[학사 기타] 코로나19 신고 대상자 안내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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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1. 신고 대상자
가.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2)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라. 자가격리(능동감시)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2. 신고방법
보건진료소 : 02-880-5339/5340
02-880-5342(비상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