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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코로나19 신고 대상자 안내

  • 등록일 2020.09.07.
  • 조회수 106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안내

1. 신고 대상자
   가.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나. 의사환자 :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2)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라. 자가격리(능동감시)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2. 신고방법
   보건진료소 : 02-880-5339/5340
                   02-880-5342(비상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