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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기타] 건물 출입 시 자가 체온 측정 의무화 안내

  • 등록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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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및 2학기 개강에 따라


환경대학원 82동 건물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이를 위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개강일(9.1.)부터 82동 모든 출입자(교직원 및 학생 등 포함)의 자가 체온 측정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출입 시 반드시 현관에 비치된 체온계로 자가측정해주시기 바라며,


체온을 측정하여 37.5℃ 이상인 경우에는 5분후에 추가로 측정하고 이 경우에도 37.5 ℃ 이상인 때에는 귀가하시길 요청드립니다


학생은 수업에 필요시 학과에 요청하여 붙임의 [체온이상 귀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