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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등록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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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수도권 교회 [방역 강화] 조치 1

⇨ 8.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

 

2. 고위험시설 [집합 금지] 조치 2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3. 집합·모임·행사 [집합 금지] 조치 4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4.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7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5. 오늘(8.24)부터 서울시에서는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음식물 섭취 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