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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관악구] 집합금지 명령

  • 등록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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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집합금지 명령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25973, 2020.8.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관악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MICE 행사(전시, 박람회, 학술대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명령 내용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가. 적용기간 : 2020. 8. 19.(수) 00:00 ~ 별도 해제 시

나.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행사 집합금지

위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