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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단행사 운영 개정지침('20.2.26.)

  • 등록일 2020.02.25.
  •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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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개정 (2020.2.26.)]

 ○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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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 추진
 ㅇ 다만, ①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고
② 다수의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대상으로
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등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서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음

□ 집단행사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조치 계획 마련 시 관할 지자체(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 참여 인원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집단행사 준비 시 조치사항

 ㅇ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집단행사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집단행사 진행요원 및 참여자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집단행사장소 내 비누,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
 ㅇ 개최장소에 요약된 대응 안내문을 여러 곳에 배치
     * 국제 행사 시, 영어 등 주요 공용어로 안내된 홍보물 배치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특성(비말감염)을 고려하여, 집단행사 내용상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내용 제외
     * 재채기, 콧물, 가래, 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환경 등 고려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의심되는 참여자(“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요원 교육 시행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 확보 및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등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진행요원 사전 보건교육 시행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및 유증상자는 진행요원으로 참여 불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환자 >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해외여행지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참가 불가
 (단, 의심환자의 범위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시행
   - (안내문) 참여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사전 안내 또는 공지

< 참여자 사전 안내 >
①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
②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할 것
  - 불가피한 참여자에 대하여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접촉 최소화
      * 시험 등의 경우 별도 공간 구분, 교통편 분리 등
   - 군중의 혼잡도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운영 방안 검토
      * 참가자 분산을 위한 시간 조정, 교통편 증대 등

□ 집단행사 기간 중 조치사항

 ㅇ 의심환자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신고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 등과 접촉하는 담당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 시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송 이후 격리공간은 소독을 시행하고, 완료될 때까지 임시 폐쇄
 ㅇ 집단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 전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