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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기타] [교육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

  •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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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전체: 개인이 소속기관에 보고 및 자율격리 (02-880-5642, p0p0p0@snu.ac.kr)

(방문국가, 방문시작일, 방문종료일,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실거주주소, 검사유무 등)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업무 배제 교직원,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

‣대학 등 그 밖의 교육기관 :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14일간 등교중지한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상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학생 및 교직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방문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구성원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3.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ㅇ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담당자는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N95 또는 동급)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