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대학원 기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안내

  • 등록일 2020.01.28.
  • 조회수 113

※ 의심환자는 반드시 관할보건소(관악구 보건소, 02-879-7010)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가장 먼저 연락하여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 연락 없이 교내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을 곧바로 방문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 중국 우한시 포함한 후베이성*을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정의됨.

  * 후베이성: 우한[Wuhan, 武汉], 스옌[Shiyan, 十堰], 샹양 [Xiangyang, 襄阳], 징먼[Jingmen, 荆门],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黄冈], 어저우[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黄石], 셴닝[Xianning, 咸宁], 징저우[Jingzhou, 荆州], 이창[Yichang, 宜昌], 쑤이저우[Suizhou, 随州], 선눙자임[Shennongjia, 神农架林], 톈먼[Tianmen, 天门], 첸장[Qianjiang, 潜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먀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밀접접촉자: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또는 같은 방/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보호자, 의료인 등) 또는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접촉한 경우

의사협회코로나

코로나국문

코로나영문

코로나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