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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안전이용 안내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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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를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삼차원(3D)프린터를 이용하여 실험·실습 수행 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3D프린터 실습실 안전운영 기준: [붙임2]의 관리총칙, 실험실습실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습폐기물의 처리 내용 참고(18-20 page)
나. 3D프린터 이용 주요 안전수칙 준수
1) 3D프린터 사용 중에는 창문과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환기(1시간 이상)
2) 얼굴 부위(호흡기 부위)를 노즐에서 멀리하기
3) 개인보호장비 착용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할 수 있는 소재 사용
5) 헤파필터와 카본필터가 있는 밀폐형 3D프린터 선택 및 사용
개방형 또는 필터가 없는 밀폐형 프린터 사용 시 안전조치 필요
다. 대상 연구실: 3D프린팅 장비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인 실험실습실
라. 3D프린터 실습실 자체점검표: [붙임4]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여 연구실게시판에 비치
마. 3D프린터 사용관리대장: [붙임2]의 25page 양식 참고


붙임 1. 교육부 안내 공문 1부.
       2. 교육기관 3D프린팅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 1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 1부.
       4. 실험실습실 자체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