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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위논문 제출기한 미산입 신청서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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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위논문 제출기한 미산입 신청서

병역의무이행 기간 또는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 2021.9.7.개정)을 학위논문 제출기한에 미산입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파일의 신청서와 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병적증명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

※ 유의사항: 개정일 (2021.9.7.) 이후 출산의 경우 3년으로 적용가능. 개정일 이전 출산의 경우 2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