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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타 학과(부) 교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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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및 타학과(부) 교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45호, 2020.7.30., 일부개정]


제5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 및 자격) ① 학사과정의 지도교수 선정 시기는 졸업학년 초 3개월 이내에 한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한다.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입학 후 3개 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개 학기를 경과한 후에라도 소속 학과(부)장이 대학(원)장에게 보고 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9. 6.]

④ 논문지도교수는 학생 1명당 교원 1명으로 한다.

⑤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학생이 소속된 학과(부)·전공 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및 논문지도를 위하여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을 허가받은 학과(부)·전공(이하 "등록을 허가받은 학과(부)·전공”이라 한다)의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 혹은 등록을 허가받은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과 소속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0. 7. 30.]

⑦ 학과(부)장은 학생의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⑧ 논문지도교수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