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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 등록일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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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논문제출기한연장신청서

학위논문 제출기한 만료일 2개월 전에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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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학위논문 제출기한)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임신·출산의 경우 1회당 3년)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19. 4. 10., 2021.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