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논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 등록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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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연구윤리팀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연구를 수행하기 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