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논문]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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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2.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2023. 1.27.(금)까지     환경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붙임1],[붙임2] 참고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3] 서식에 따라 1.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초과자 연구생의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등록을 이중납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학위수여 규정11조제6항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이수를 해야 하며, 등록학기에는 대학원 연구생 규정7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대학원 연구생 부담금(인문계열 15만원, 이공계열 20만원)이 아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함)

5. 붙임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 붙임2-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