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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기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안내

  • 등록일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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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외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배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준수사항 및 교내 규정(붙임 참조)을 지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향후 학내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
 - 안전모 착용 필수
 - 음주운전 금지
 - 2인 이상 동승 금지
 - 차도 주행(인도주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