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장학] (제출기한 정정) 2024학년도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후보자 선정 계획 안내 (~4/8)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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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연구비 삭감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 박사과정 수료생

. 유형별 지원자격 및 지원 내용

유형 지원 자격
지원 금액
A - 2024.4.1.기준 박사과정 재학생
- 2024.4.1.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연간 2,600만원
(학기당 1,300만원)
B - 2024.4.1.기준 박사과정 수료생 연간 2,400만원
(학기당 1,200만원)
C - 2024.4.1.기준 석사과정 재학생
- 2024.4.1.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3학기 미만 이수한 재학생
연간 1,000만원
(학기당 500만원)

2024학년도 한시적 지원

. 추천 기준 및 지원자 제출 서류: [붙임1] 참고

. 서류 제출 기한: 2024. 4. 8.(월)까지
. 추천 방법: 지원자 제출 서류 [붙임1 참고] 행정실로 제출

개별 서류는지원서 - 서약서 - 추천서 - 논문계획서 - 성적증명서 - 제한사항확인서순서로 스캔 요망

※ 제출처: 행정실 유지성 실무관(jsy95@snu.ac.kr)

바. 제한 사항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학내, 학외 모두 해당)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연구비 합산 금액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구분 박사과정 재학생
(A유형)
박사과정 수료생
(B유형)
석사과정 재학생
(C유형)
비고
학기별 타연구비
(인건비성 경비) +
학문후속세대
지원금 상한액
1,800만원
(학기별 지원금 + 연구비 500만원)
1,800만원
(학기별 지원금 + 연구비 600만원)
1,320만원
(학기별 지원금 + 연구비 820만원)
제세금 포함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함

 

강사 활동 제한

- 학외 강사 임용 불허

-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취업 활동 제한 (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1회성 활동은 가능))


라. 선정자 의무사항 (필독)

강의조교 활동 의무

- 기초교육원의 교양강좌 우선 배정 후 미배정 시 전공 배정

- 지원기간 동안 해당 강의조교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제공하지 않음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강의조교 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학업진척보고서/논문경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제한사항 확인서 등)